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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7.15

원룸 중도퇴실하려고 합니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중도퇴실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제가 내놓게 되었는데요

혹시 다음 임차인을 찾게되면

복비는 제가 부담하나요

임대인께서 내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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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 하신 복비는 현 세입자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퇴실이기에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약서 특약에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퇴거하시는거면 임대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할 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 협의시 임대인이 해당조건을 이야기 하였거나, 특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였을 때, 대부분은 당연히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알고 계시나, 이는 실무에서 관례상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구두상 서로간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이라는 것이 계약기간 만료에 한참 못미칠 경우 임차인분께서 임대인의 수익에 따른 귀책이 발생한 것이기에 보통 계약기간 만료전에 방을 뺄경우 복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에 나가시는거라면 임차인 직접 구해주시고 복비도 직접 내신후 구하신 임차인 들어오는 시기에 맞추어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특약사항에 위 상황시 어떻게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도 계약기간 전 중도퇴실인경우 실무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요구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통 계약기간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내 퇴실일 경우라도 복비는 임대인이 해결하는게 맞지만

    계약완료전에 보증금 반납은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쫌 더 일찍 받고 복비는 나갈려고 하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파기하신분이 임차인이기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라 할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