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여부 확인(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상태)
안녕하세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3개월치 월세를 빼고 돌려주었습니다.
1. 만약에 3개월 내로 새 세입자가 생겨서 계약을 할 경우 3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맞을 경우 현재 집주인과 따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알고 싶습니다.
새 계약을 할 경우 현재 세입자인 저와 계약 해지에 대한 서류 작성이나 기타 과정이 필요한가요?
3. www.iros.go.kr에서 계약관련 정보를 유료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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