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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뜸부기219
작은뜸부기219

원룸 계약 여부 확인(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상태)

안녕하세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3개월치 월세를 빼고 돌려주었습니다.

1. 만약에 3개월 내로 새 세입자가 생겨서 계약을 할 경우 3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맞을 경우 현재 집주인과 따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알고 싶습니다.

새 계약을 할 경우 현재 세입자인 저와 계약 해지에 대한 서류 작성이나 기타 과정이 필요한가요?

3. www.iros.go.kr에서 계약관련 정보를 유료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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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3개월 돈을 공제후 보증금을 미리 받으시는 이익을 얻으신 것이고, 임대인은 계약을 일찍 종료하고 새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기에 임대인이 세를 놓았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