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정리하면
1. 누수·악취로 영업이 중단됨
2. 원인은 건물 구조물(오수배관) 문제
3. 임차인은 직접 책임이 없음
4.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기간이 수일 이상 발생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 영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실적 보상 합의는 법적 원론과 별개로, 임대인이 어떤 선에서 합의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다음 정도가 실무적으로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1) 현재 제안(하루 5만 원 차감)은 업종 특성·손실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편
배달 전문업체라 하루 매출 손실이 클 가능성이 높고, 오수 악취와 누수는 명백히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 5만 원”은 일반적인 범위보다 낮은 보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2) 이번 달 월세 전액 면제 요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하자(누수·설비 고장 등) 때문에 영업을 못하면
• 차임감액 요구
• 손해배상 청구
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면 이번 달 월세 전액 면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 요구로 보긴 어렵습니다.
단, 강압적 표현, 통보식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제안 방식은 아래처럼 ‘사실 기반’으로만, 감정 없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처럼 정리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오수배관 누수로 인한 악취와 물 유입 때문에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중단 손실이 하루 단위로 크게 발생하고 있고, 책임은 임차인 측에 있지 않으므로 기존 제안해주신 하루 5만원 차감으로는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중단 손해를 고려해 이번 달 월세 전액 면제를 요청드립니다.”
이 정도는 법적 권리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4) 다만 월세 전액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완강할 경우
• “공사 기간(실제 영업 불가 기간) 전체 월세 감액(50~100%)”
• “월세 차감 + 별도 보상 소액”
선에서 절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문제 되는 지점은 ‘요구 자체’가 아니라 ‘표현 방식’
월세를 아예 내지 않겠다고 단정하거나, 지급 거부를 통보하는 방식은 분쟁 가능성을 키웁니다.
반대로, “현재 하자 책임이 임대인 측에 있어 감액·면제를 협의하고 싶다”라는 틀을 유지하면 분쟁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리하면
• 월세 면제 요구 자체는 문제될 소지가 크지 않음
• 다만 통보식이 아닌 협의 요청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
• 하루 5만 원 보상은 일반적으로 과소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