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역류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상가에 미용실 운영중인데 벌써 4번째 역류로 저희 탓인줄 알고 총 300만원 넘게 뚫어도 원인이 안 잡혔는데 알고보니 건물 문제였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실에서 부담하고 업체에서 뚫었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서 벽이고 뭐고 다 썩어서 곰팡이가 생겼더라구요 배상이 안 된대서 일주일 영업 못 하고 싹 뜯어서 고쳤는데 다시 물이 무릎까지 차서 나무들이 다 물을 먹었어요 영업도 못 하고 수리해야하는데 또 저희 문제가 아닌데 건물주인 관리실은 배상이 안 된다는데 또 제가 돈을 내고 고쳐야하나요? 인테리어비랑 영업못해서 피해보상 받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주 및 관리실과 분쟁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시고 건물이나 관리시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경우라는 확인을 받아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시고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