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하수도수리시 수리비용은 누가내나요?

2020. 09. 30. 17:45

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가게를 처음 시작할때 하수도 관련해서 잔 고장이있었는데

배수관에 물이 새서 지하에 막 새고 난리가 났었어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결국엔 그냥 넘어 갔었어요

원인이 해결된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하수관련해서 물이 샐지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면서 소모되어 물이 새면 제가 내는게 맞겠지만

이미 처음시작할때 물이 샜던 하수도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100% 수리를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임차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계약특약으로서 면제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수선에 그칠 뿐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수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34708 판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 또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이미 임대차목적물에 존재하였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사용으로 인해 소모되는 부분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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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여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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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는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소할 정도의 소규모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님의 사안처럼 하수도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소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9. 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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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하수도 수리비용은 임대인 측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0. 09.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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