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영중이던 가게를 양도양수 받아서 들어갔는데, 3개월차에 누수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떠한 가게를 양도양수 받아서 동일 브랜드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운영을 하고있는데 3개월차에 접어 드는 시점에서 저희가게 배관노후로 인해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이전 임차인분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1년전쯤에 보수공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맡은지 3개월차에 다시 동일 증상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 수리비를 제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께서 부담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나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임대차분쟁 조정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