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감각적인옻나무
- 부동산경제Q.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해석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3항에 의하면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공유지가 아닌 단독필지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또한 권리산정기준일 전 공유지인 1개 필지의 1인의 공유지분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전부 인수했을때도 제외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정비계획 수립시 한개의 필지가 양쪽 사업구역에 걸치는 경우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서울)에 1개 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가지고 있습니다.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인데 후보지에 선정시에 사업구역이 2개 구역으로 나누어지면서 1개 필지가 양쪽 구역으로 걸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1개의 필지가 양분되면서 졸지에 과소필지(90m2 미만)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행정적 사유로 인해 1개의 필지가 양분되었으므로 기존권리(공유지분 90m2 이상 보유로 분양권 취득)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의 일반적 기준은 어떤지요?
- 부동산경제Q. 재개발 과소공유필지의 합산의 분양권 해당여부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지역에 도로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1항 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종전토지의 의미는 무엇이며, 총면적이 90m2이상이라 함은 2개 필지 이상의 과소공유지토지의 합이 90m2인 경우에도 해당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