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비계획 수립시 한개의 필지가 양쪽 사업구역에 걸치는 경우
-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서울)에 1개 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인데 후보지에 선정시에 사업구역이 2개 구역으로 나누어지면서 1개 필지가 양쪽 구역으로 걸치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1개의 필지가 양분되면서 졸지에 과소필지(90m2 미만)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 행정적 사유로 인해 1개의 필지가 양분되었으므로 기존권리(공유지분 90m2 이상 보유로 분양권 취득)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의 일반적 기준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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