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비계획 수립시 한개의 필지가 양쪽 사업구역에 걸치는 경우

  •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서울)에 1개 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인데 후보지에 선정시에 사업구역이 2개 구역으로 나누어지면서 1개 필지가 양쪽 구역으로 걸치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1개의 필지가 양분되면서 졸지에 과소필지(90m2 미만)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 행정적 사유로 인해 1개의 필지가 양분되었으므로 기존권리(공유지분 90m2 이상 보유로 분양권 취득)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의 일반적 기준은 어떤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례 및 일반적인 행정 처리 ㄱ준상 구역 지정으로 인해 강제로 분할된 토지는 기존 권리산정기준일 당시의 면적을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상 사유로 필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 전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서 관할 구청과 조합에 분양권 유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이는 투기적 목적의 필지 쪼개기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구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단일 필지로서의 기존 권리를 인정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구역별 정관이나 행정청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재개발 전문 법률 전문가와 함께 권리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