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해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3항에 의하면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공유지가 아닌 단독필지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또한 권리산정기준일 전 공유지인 1개 필지의 1인의 공유지분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전부 인수했을때도 제외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 아닌 단독필지만 가능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전 공유지인 1개 필지의 1인 공유지분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전부 인수했을 때는 산입 가능합니다.

    즉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개월 필지를 여러개로 나누거나 지분을 공유하여 분양권을 늘리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이미 공유지분상태였던 토지는 단독필지가 아니더라도 조례상 제외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준일 전의 공유지분을 관리처분인가 전에 한 사람이 모두 인수하여 단독 소유로 만든 것은 분양권을 늘리는 투기가 아니므로 제외되지 않고 단독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36조 3항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불법적이거나

    투기적인 목적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공유지도 분양자격 요건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의 핵심 단어는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있습니다.

    권리산정일 이후 투기행위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당시에는 단독필지였는데 기준일이 지나고 나서 2명이상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공유취득을 하거나 필지를 취득했다면

    그토지 면적은 분양자격을 주기위한 토지총면적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토지의 총 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이상이면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분합치기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