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해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3항에 의하면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공유지가 아닌 단독필지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또한 권리산정기준일 전 공유지인 1개 필지의 1인의 공유지분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전부 인수했을때도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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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3항에 의하면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공유지가 아닌 단독필지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또한 권리산정기준일 전 공유지인 1개 필지의 1인의 공유지분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전부 인수했을때도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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