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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22.09.22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감정평가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하나의 감정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억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전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 초과한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합니다.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재산-2719, 2020.02.04.)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전체 토지의 공시가격이 10억을 초과한다면 2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부 지분 증여 시 총 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억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증여지분만이 아닌 총 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