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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들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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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 상속 신고시 감정평가 꼭 필요한가요?

토지(농지) / 지목(답) 을 상속신고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와 현시세가 차이가 좀 커서

추후 매도시 양도세 차익을 줄이기 위해 현 주변시세나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24년 12월이고 바로 옆 토지가 24년 10월에 거래된 시세가 있는데

이 주변시세를 적용하여 상속신고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토지(농지)는 감정평가(2군데 이상)를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전문가들의 따뜻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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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10월에 거래된 옆 토지를 시세로 보아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시가를 조회하시어 상속토지와 옆토지가 비슷한 수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농지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향후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개시

    시점 전후 6개월내의 시가(매매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농지의 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상속받은 농지에 적용하기 어려움

    으로 실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시가와의 차액을 비교하여 스스로 감정가를 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