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농지) 상속 신고시 감정평가 꼭 필요한가요?
토지(농지) / 지목(답) 을 상속신고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와 현시세가 차이가 좀 커서
추후 매도시 양도세 차익을 줄이기 위해 현 주변시세나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24년 12월이고 바로 옆 토지가 24년 10월에 거래된 시세가 있는데
이 주변시세를 적용하여 상속신고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토지(농지)는 감정평가(2군데 이상)를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전문가들의 따뜻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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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10월에 거래된 옆 토지를 시세로 보아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시가를 조회하시어 상속토지와 옆토지가 비슷한 수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시가와의 차액을 비교하여 스스로 감정가를 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