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위엄있는도다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게임에서 재화 사고 팔다 사기를 당했습니다.닉네임밖에 알지 못하는데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대화내용은 캡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게임사는 게임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해 놓은 회사인데 닉네임만으로 특정이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아이템매니아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176억메소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서 아이템매니아로 거래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사람의 판매등록 정보를 넘겼고 그걸 믿고 아이템을 인계했지만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알고 있는건 그 사람의 닉네임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화 내용같은것도 캡쳐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