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템매니아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176억메소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서 아이템매니아로 거래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사람의 판매등록 정보를 넘겼고 그걸 믿고 아이템을 인계했지만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알고 있는건 그 사람의 닉네임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화 내용같은것도 캡쳐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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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176억메소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서 아이템매니아로 거래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사람의 판매등록 정보를 넘겼고 그걸 믿고 아이템을 인계했지만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알고 있는건 그 사람의 닉네임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화 내용같은것도 캡쳐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