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템매니아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176억메소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서 아이템매니아로 거래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사람의 판매등록 정보를 넘겼고 그걸 믿고 아이템을 인계했지만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알고 있는건 그 사람의 닉네임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화 내용같은것도 캡쳐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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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통해 가해자 특정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게임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밖에 알지 못한다면 해당 게임사를 통해 특정해야 할 것이고 신속히 신고하시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