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이플스토리 계정거래 후 구매자가 제명의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
바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메이플스토리 넥슨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하면서 디스코드 아이디를 3일만 사용하신다고하여 제 디스코드 계정도 함께 빌려드렸습니다.
계정구매자가 디스코드 메이플스토리 라운지 라는곳을 이용해 제명의 넥슨계정으로 현금 억이 넘어가는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판매.계정구매자(사기꾼) 과의 대화내역을 경찰서에 자료 제츨 한 상태인데..제가 한 것이 아니라도 저에게 피해가 오는곳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제출하신 자료와 사정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사기 범행의 고의와 실행이 구매자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명의 제공과 접근수단 대여가 있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 검토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성실한 소명과 증거 제출이 관건입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
형법상 사기 공범이나 방조가 성립하려면 범행 인식과 가담 의사가 필요합니다. 계정과 디스코드 접근을 제한적 기간 대여했고,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고의는 부정됩니다. 대화내역, 거래 조건, 사용 기간 제한, 범행 인지 즉시 협조 정황은 유리한 요소입니다.민사상 책임 가능성
피해자들이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이론상 존재하나, 불법행위의 직접 가해자가 구매자임이 명확하고, 명의 제공이 통상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큽니다. 다만 약관 위반이나 관리 소홀 주장으로 분쟁이 제기될 수 있어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계정 양도·대여 경위와 범행 인지 시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해 접근수단 대여는 중단하고, 플랫폼 약관 위반 소지는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구매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계정 거래가 이후 상대방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경우로 인정됐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한 부분이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 내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