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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슴도치23
그리운고슴도치2323.08.12

3자사기 판매자 입장인데 거래내역 없어도 되나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현금을 받고 메소를 건내주는 거래를 했는데요. 알고보니 그 사람이 3자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고 더치트에 계좌가 등록이 돼서 피해자에게 연락해봤더니 자기는 입금한 내역도 있고 사기꾼과 대화한 내역도 있다고 고소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입금 확인이 돼서 메소를 건내줬는데 대화내역이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분 말로는 자기가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게임사 측에 거래내역은 문의를 하긴 했지만 다들 그 내역은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고소가 진행되고 저희가 거래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저희가 그냥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따로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래내역이 없다면 저희가 다른 피해자분에게 다 보상해줘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캐릭터명과 해당 캐릭터의 본 캐릭 명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거래한 캐릭터는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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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돈을 입금하신 내역은 있겠으나

    상대방이 사기꾼과 대화한 것이지 질문자님과 대화한 것은 아니므로 서로 대화한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3자 사기로 보아 질문자님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경찰에서도 충분히 인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그 사기꾼과의 거래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고, 상대방 역시 사기꾼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돈을 반환해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은 제3자 사기의 피해자라는 것인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