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재화 사고 팔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닉네임밖에 알지 못하는데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대화내용은 캡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게임사는 게임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해 놓은 회사인데 닉네임만으로 특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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