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프로그램 게임머니 판매자 처벌?

규정상 게임머니를 거래를 하지말라는 규율이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머니를 계속 구매하여 이용하였는데 거래를하다가 상대방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분은 자기는 사용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게임머니를 거래한것이 잘못이지만 게임 공지사항에 그분 닉네임으로 불법프로그램으로 정지됐다는것을 봤는데 법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얻게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려면, 그러한 게임 머니를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게임사에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