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운좋은순록
- 민사법률Q. 더치트 가품 사기 등록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진품인 줄 알았고, 판매자는 진품가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고, 환불 요구를 하자1. 1년이나 지났음. 때문에 환불 불가 2. 자기도 정품이라고 고지 받고 구매했다. 브랜드 택이 없는 걸 알았지만 가품인 줄은 몰랐다. (??) (해당 의류는 브랜드 택이 있어야 정품.) 3. 이게 가품 가격이다. (????)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유로 더치트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역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신고 가능할까요? 본인 주장은 브랜드 택이 없는 걸 ‘알았지만’ 가품인 줄은 몰랐다, 또 정품보다 3만원 정도 싸게 팔았으니 가품가격이었다 라는데… 이런 황당한 말도 사기꾼 입장을 감싸 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가품 명시 질문드려요제가 작년 여름에 브랜드 옷을 구매했는데요 상대 판매 글에는 가품 명시x, 진품가에 판매했고구매한 후 저는 당연히 진품인 줄 알고 브랜드 택을 확인하지 않은 채 1년이나 방치해버립니다…1년 뒤, 입지 않는 옷이라 판매하려고 보니 정품 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판매자 분께 말씀 드렸구요판매자님 왈: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택 없는 거 알았는데 나도 정품인 줄 알고 팔았다. 너가 인증 요구 안 하지 않았냐.택 없는 걸 알았는데 정품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네요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고 일단 경찰서 가 보겠다. 무죄라고 하면 사과 드리겠다 하니전액 환불 어렵고, 부분환불 해 주겠다 하셔서 얼마 생각하시냐? 물으니2만원 해 주겠다고… ㅋㅋ 자기는 그 옷 안 입으니, 저 가지라고 자기는 2만원만 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라고 짭을 왜 입죠?)옷이 1년간 방치되어 있어서 상태는 똑같았어요. 보내드릴테니 확인해 보셔라 했지만 그 옷 안 입는다 거절… 그리고 그냥 법적절차 밟아라 하시더라구요그 분 주장은1. 자기도 짭인 줄 몰랐다. 전 판매자가 찐이라 해서 구매했다 (그런데 로고택이 없단 사실은 알았다. ???)2. 1년이나 지난 걸 왜 이제 환불해 달라고 하냐.3. 자기는 가품가에 팔았다. (당시 시세가 15였다고 주장…)이 경우로 고소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고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