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 가품 사기 등록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진품인 줄 알았고, 판매자는 진품가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고, 환불 요구를 하자
1. 1년이나 지났음. 때문에 환불 불가
2. 자기도 정품이라고 고지 받고 구매했다. 브랜드 택이 없는 걸 알았지만 가품인 줄은 몰랐다. (??) (해당 의류는 브랜드 택이 있어야 정품.)
3. 이게 가품 가격이다. (????)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유로 더치트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역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신고 가능할까요? 본인 주장은 브랜드 택이 없는 걸 ‘알았지만’ 가품인 줄은 몰랐다, 또 정품보다 3만원 정도 싸게 팔았으니 가품가격이었다 라는데… 이런 황당한 말도 사기꾼 입장을 감싸 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발언내용은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