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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일운좋은순록

매일운좋은순록

24.06.07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가품 명시 질문드려요

제가 작년 여름에 브랜드 옷을 구매했는데요

상대 판매 글에는 가품 명시x, 진품가에 판매했고

구매한 저는 당연히 진품인 알고 브랜드 택을 확인하지 않은 1년이나 방치해버립니다

1 , 입지 않는 옷이라 판매하려고 보니 정품 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판매자 분께 말씀 드렸구요

판매자님 :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없는 알았는데 나도 정품인 알고 팔았다. 너가 인증 요구 하지 않았냐.

없는 알았는데 정품인 알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상 말다툼하기 싫고 일단 경찰서 보겠다. 무죄라고 하면 사과 드리겠다 하니

전액 환불 어렵고, 부분환불 주겠다 하셔서 얼마 생각하시냐? 물으니

2만원 주겠다고… ㅋㅋ 자기는 입으니, 가지라고 자기는 2만원만 있다고 하셨어요 (저라고 짭을 입죠?)

옷이 1년간 방치되어 있어서 상태는 똑같았어요. 보내드릴테니 확인해 보셔라 했지만 입는다 거절그리고 그냥 법적절차 밟아라 하시더라구요

주장은

1. 자기도 짭인 몰랐다. 판매자가 찐이라 해서 구매했다 (그런데 로고택이 없단 사실은 알았다. ???)

2. 1년이나 지난 이제 환불해 달라고 하냐.

3. 자기는 가품가에 팔았다. (당시 시세가 15였다고 주장…)

  1. 경우로 고소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3.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7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가 문제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

    이 사건 난점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 가품 주장하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가품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팔았다고 발언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