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가품 명시 질문드려요
제가 작년 여름에 브랜드 옷을 구매했는데요
상대 판매 글에는 가품 명시x, 진품가에 판매했고
구매한 후 저는 당연히 진품인 줄 알고 브랜드 택을 확인하지 않은 채 1년이나 방치해버립니다…
1년 뒤, 입지 않는 옷이라 판매하려고 보니 정품 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판매자 분께 말씀 드렸구요
판매자님 왈: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택 없는 거 알았는데 나도 정품인 줄 알고 팔았다. 너가 인증 요구 안 하지 않았냐.
택 없는 걸 알았는데 정품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고 일단 경찰서 가 보겠다. 무죄라고 하면 사과 드리겠다 하니
전액 환불 어렵고, 부분환불 해 주겠다 하셔서 얼마 생각하시냐? 물으니
2만원 해 주겠다고… ㅋㅋ 자기는 그 옷 안 입으니, 저 가지라고 자기는 2만원만 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라고 짭을 왜 입죠?)
옷이 1년간 방치되어 있어서 상태는 똑같았어요. 보내드릴테니 확인해 보셔라 했지만 그 옷 안 입는다 거절… 그리고 그냥 법적절차 밟아라 하시더라구요
그 분 주장은
1. 자기도 짭인 줄 몰랐다. 전 판매자가 찐이라 해서 구매했다 (그런데 로고택이 없단 사실은 알았다. ???)
2. 1년이나 지난 걸 왜 이제 환불해 달라고 하냐.
3. 자기는 가품가에 팔았다. (당시 시세가 15였다고 주장…)
이 경우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가 문제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
이 사건 난점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 가품 주장하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가품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팔았다고 발언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