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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너구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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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가품 구매 후 환불을 요청 했지만 늦었다고 안해줍니다

작년 1월쯤 패딩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가품 유무도 작성해 두지 않아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습니다! 그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같은 플랫폼에 판매를 하기전 사비를 들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가품 유무를 확인해보니 가품 판정을 받았고 판매자에게 연락드려 환불을 요청하니 판매자는 자신이 정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가품이라는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 환불을 못해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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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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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했다면 계약 목적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이며,

    그 자체로 상표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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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품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가품을 정품의 중고가에 판매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가품을 정품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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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정품임을 전제로 하는 가격이었다면 묵시적윽로 기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고소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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