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기묘한부르주아
- 민사법률Q. 타인의 휴대폰 파손했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친구 가게 놀러갔다가 바쁘길래 손님 결제 도와주려고 핸드폰 주고받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나갔습니다그분은 서비스센터에서 액정수리가 가능했지만 수리를 하지않고 새폰을 구입한다음 액정수리비용이라고 40만원을 보상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주고받는 과정에서 떨어뜨린건데 그분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린거 아니냐고 하고..서로 주고받다 떨어뜨린거니 2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하자 폰구매비용이 아닌 수리예상비용 40만원만 받겠다는데 왜 20만원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않는다 라는 답변을 하네요... Cctv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40만원을 전부 배상해야하나요? 그리고 요구한 40만원을 받으면 제가 보험처리할수 있게 서류를 준다는데 그 서류가 부적합(수리가능인데 수리안하고 새폰을구매. 영수증은 액정수리비영수증)해서 보험처리가 불가할시 사기로 고소나 신고를 할수있는지요? 한다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 민사법률Q. 친구 가게에서 결제 도와주다가 손님 휴대폰 파손 배상해야하나요?친구 가게 놀러갔다가 바쁘길래 손님 결제 도와주려고 핸드폰 주고받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나갔습니다손님이 40만원짜리 수리예상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데이터가 날아가고있으니 새폰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며 새폰을 구매했고 그 금액을 청구하기 미안하니 40만원 액정수리금액만 달라는거에요 보험처리 하겠다 하니 액정수리가 가능했지만 폰을 살때가 되었기도하고 수리는 40이고 좀만 더 보태면 새폰을 살수 있어서 새폰을 샀다고 그제서야 얘길 하더군요보험처리가 혹시 안될경우 수리하지도 않은 수리비용을 배상해야하나요?그리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떨어뜨린건데 그분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린거 아니냐고 하는데.. 쌍방과실이 아닌지.. cctv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