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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기묘한부르주아

약간기묘한부르주아

친구 가게에서 결제 도와주다가 손님 휴대폰 파손 배상해야하나요?

친구 가게 놀러갔다가 바쁘길래 손님 결제 도와주려고 핸드폰 주고받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나갔습니다

손님이 40만원짜리 수리예상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데이터가 날아가고있으니 새폰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며 새폰을 구매했고 그 금액을 청구하기 미안하니 40만원 액정수리금액만 달라는거에요 보험처리 하겠다 하니 액정수리가 가능했지만 폰을 살때가 되었기도하고 수리는 40이고 좀만 더 보태면 새폰을 살수 있어서 새폰을 샀다고 그제서야 얘길 하더군요

보험처리가 혹시 안될경우 수리하지도 않은 수리비용을 배상해야하나요?

그리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떨어뜨린건데 그분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린거 아니냐고 하는데.. 쌍방과실이 아닌지.. cctv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그 돈 전부를 배상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도저히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시면 그냥 법대로 하라고 놔두고 소송을 하던 뭘 하던 알아서 하게 놔두셔도 됩니다.

    1. 수리가 가능했다면 그 수리비용이 배상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주고받는 과정이라면 상대방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을 요합니다.

  •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기재내용을 보면 서로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액 배상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