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당당한이구아나271
당당한이구아나27121.03.15

타인 과실로 휴대폰 액정 파손됐을 때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하면 되나요?

가게에서 직원분의 휴대폰은 이곳에 올려 놓으라는 안내에 따라 올려 놓고 방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직원분이 제 휴대폰을 떨어트리셔서 액정이 고장났어요. 수리한 후에 금액 영수증 보냈는데 이 경우에 수리 비용 전체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파손 보험 금액을 제외한 20%만 받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모두를 받아야 합니다.

    파손 보험의 경우 휴대폰 소유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파손한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 보험이 없다면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파손 보험으로 보험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보험금 이외의 손해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손 보험 역시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지출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전체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