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휴대폰 파손했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친구 가게 놀러갔다가 바쁘길래 손님 결제 도와주려고 핸드폰 주고받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나갔습니다
그분은 서비스센터에서 액정수리가 가능했지만 수리를 하지않고 새폰을 구입한다음 액정수리비용이라고 40만원을 보상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주고받는 과정에서 떨어뜨린건데 그분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떨어뜨린거 아니냐고 하고..
서로 주고받다 떨어뜨린거니 2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하자 폰구매비용이 아닌 수리예상비용 40만원만 받겠다는데 왜 20만원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않는다 라는 답변을 하네요...
Cctv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40만원을 전부 배상해야하나요?
그리고 요구한 40만원을 받으면 제가 보험처리할수 있게 서류를 준다는데 그 서류가 부적합(수리가능인데 수리안하고 새폰을구매. 영수증은 액정수리비영수증)해서 보험처리가 불가할시 사기로 고소나 신고를 할수있는지요? 한다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감액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약속하며 40만원을 받았는데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