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로 판매하였고 만난 당일 작동 확인 후에 거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후, 핸드폰이 꺼져서 켜지질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왜 환불해주냐고 했다가 이 친구가 예전에 쓰다가 액정에 금이가서 동네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한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쭉 잘 쓰기도 했고 오래된 핸드폰이라 판매글 올릴 때 기억도 잘 안났다고 하구요.

결정적으로 쭉 잘썼었고, 거래 당일에도 잘 작동되는거 보여줬는데 갑자기 3일후에 안된다고 하니...

이럴경우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제품 문제점 미고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걸었다고 하여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