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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고거래후 환불 질문드립니다

중고로 안쓰는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어떤분이 사가셨는데 3일뒤에 갑자기 액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래 액정에 점이 있는 상태였는데 판매글에 고지를 해놓았고 직거래 오셔서 현장에서도 해당 하자 다시 보여드리며 직접 기기 다른 이상 없는거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구매후 쓰시다가 3일뒤 아예 화면 보기 힘들정도로 액정이 고장났다합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환불을 해드려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판매 당시에는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당시 고지한 하자이고 상대방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그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능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3일 뒤에 고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이며, 결국 기존에 존재한 하자가 판매 직후 발현한 것인지에 따라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