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자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 토허제 관련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서명 요구에 서명해도 될까요?✅️ 현재 상황계약 기간: 2024년 12월 입주 ~ 2026년 12월 만료 (전세)임차인: 20대 청년소재지: 경기도 광명시-----------------원래는 2+2(4년) 살고 싶어서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집주인께서 최근 "자녀가 직접 실거주할 예정" 이라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셨습니다.아쉽지만 그렇구나 싶어 받아들이던 중이었는데, 약 2주 전부터 집주인께서 추가 요구를 해오셨습니다.(현재 시점은 계약 만료까지 약 8개월 이상 남은 상태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인 만료 6개월~2개월 전에도 아직 진입하지 않은 시점입니다.)집주인 말씀에 따르면: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매매(양도) 할 예정, 자녀가 실거주할 것이라고 함광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매 시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함이에 해당 서류에 임차인인 제가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1. 집주인의 매매를 위해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해도 저한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나요? 계약이 아직 8개월 이상이나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서명 후 자녀가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3. 직계존비속 실거주 목적의 매매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집주인 본인이 아닌 자녀(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4. 추가로...갱신 거절 후 이사를 준비하며 훨씬 비싼 매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명 전에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제가 저기에 서명하는게 맞는건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서명 시 어떤 조건이나 문구를 추가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