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장부 작성시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아직 매출이 없고 지출만 짤막하게 있는 편이라 직접 종소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작년 2025년에 예창패와 같은 정부지원사업으로 바우처 개념의 지원금 6천만원 정도를 받았고,

실제 구매한 장비 등은 제 사업용 카드로 실제 지출한 뒤에 제 통장으로 해당 금액들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큰 금액(2천만원 정도)의 계약은 정부기관에서 직접 업체로 입금하셨으며, 제가 부가세만 지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ㅇ)

이 경우 수익금을 6천만원을 통째로 입력하나요? 장부상 기입할 때 계정과목이 무엇일까요? 수입인가요?

2) 또 작년에 상금을 1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금이었으며, 상금세금을 제하고 925만원 정도를 개인통장에 입금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장부에 작성해야하나요? 이 또한 계정과목이 무엇이며, 수입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 등으로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 함이 마땅해보입니다.

    혹은 잡이익으로 한번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회계상 괴리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원칙적인 해답을 드렸으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셨다면 잘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2) 해당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후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기타소득부분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사업소득 장부에는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