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자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 토허제 관련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서명 요구에 서명해도 될까요?

✅️ 현재 상황

계약 기간: 2024년 12월 입주 ~ 2026년 12월 만료 (전세)

임차인: 20대 청년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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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2+2(4년) 살고 싶어서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집주인께서 최근 "자녀가 직접 실거주할 예정" 이라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셨습니다.

아쉽지만 그렇구나 싶어 받아들이던 중이었는데, 약 2주 전부터 집주인께서 추가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현재 시점은 계약 만료까지 약 8개월 이상 남은 상태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인 만료 6개월~2개월 전에도 아직 진입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집주인 말씀에 따르면:

  •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매매(양도) 할 예정, 자녀가 실거주할 것이라고 함

  • 광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매 시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함

  • 이에 해당 서류에 임차인인 제가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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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의 매매를 위해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해도 저한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나요? 계약이 아직 8개월 이상이나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서명 후 자녀가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3. 직계존비속 실거주 목적의 매매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집주인 본인이 아닌 자녀(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4. 추가로...

갱신 거절 후 이사를 준비하며 훨씬 비싼 매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명 전에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제가 저기에 서명하는게 맞는건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명 시 어떤 조건이나 문구를 추가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서 서명 시 실거주에 의한 거절이 아닌 상호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나중에 집주인이 자녀가 살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의 실거주도 정당한 거절 사유는 맞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위해 귀하의 서명이 꼭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사비나 복비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입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자녀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이며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8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서둘러 서명할 의무는 없으니 이사 비용 등 구체적인 보상안을 먼저 확답받은 후 명확한 문구를 추가하여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시점 서명은 실거주 거절이 아닌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나중에 자녀가 살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커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확인서 작성은 임대인 매매 편의일 뿐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계약 만료 8개월 전인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 실거주는 법적 거절 사유가 맞으나 서명을 해줄 경우 반드시 자녀 미거주 손해배상권은 유효하다는 문구를 명시하거나 이사비 등의 보상을 협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서명을 최대한 미루시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만료인 2~6개월 전에 맞춰서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단 임차인이 거주를 할 경우 임대차가 종료가 될 때까지 실거주는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종료확인서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거절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처럼 직계가족에게 매매가 아니고 다른 곳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종료확인서를 종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내용증명이나 합의서 형식으로 자녀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당할 수 있기에 임대차종료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또한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작성을 해놓으시고 동의를 받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때문에 서명해달라는 말만 믿고 지금 바로 서명하시는 것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 포기퍼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 집주인의 매매를 위해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해도 저한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나요? 계약이 아직 8개월 이상이나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에게 발생가능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서명 후 자녀가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그렇지 않지만 서명을 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직계존비속 실거주 목적의 매매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집주인 본인이 아닌 자녀(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 네 불가하니다. 임대인 직계존비속 입주가 우선입니다.

    4. 추가로...

    갱신 거절 후 이사를 준비하며 훨씬 비싼 매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명 전에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제가 저기에 서명하는게 맞는건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명 시 어떤 조건이나 문구를 추가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서명의무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명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