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편식하는돌고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올해 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고, 같은 직장에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알바) 하루이틀 정도만 근무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을 기점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이 12/31이었고 비자발적 계약만료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건데 마지막 날짜가 일용직 근무때문에 12/31 이후로 잡혀도 상관 없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는게 맞나요? (산재,4대보험 이런거 아니고 정확히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 기준인건지, 주말 공휴일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일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 지금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다면, 직전 18개월동안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일했던 것들도 다 합산해서 포함이 가능한가요? (일용직도 다 증명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에 신고만 되어있으면 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3. 혹시 지금 계약만료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직장에서 하루이틀정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알바하러 나가도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