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0년이 지난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가능한지

암보험이나 일반 실비가입할때

고지하지 못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10년이 지나버린 경우 나중에 보험사에서 조사할때 이력이 나와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도 있나요?

병원 기록관리가 10년이라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보험가입 당시 2015년 수술 기록 고지 누락

2026년 현재 이미 10년이 지난 2015년 수술건으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해지할 수 있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이 있었다면 예전에는 3년정도 지나고나면 이후 청구했을때 그다지 고지의무내용위반을 따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더 깐깐하게 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미 10년전일은 그동안 보험을 잘 유지하면서 청력이 없다면 그다지 조사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하지 못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10년이 지나버린 경우 나중에 보험사에서 조사할때 이력이 나와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도 있나요?

    : 상법상 고지의무가 있다하여도 이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가입후 3년으로 10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 상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강제 해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가입할 당시 10년내 고지 사항에 대한
    알릴의무 사항을 누락했다면

    단기간 사고 시 조사에 의한 부정 가입이 확인 된다면

    강제 해지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유로는 건강체 상품으로 건강고지 10년 할인형으로 가입했다면

    당연히 10년 내 입원 수술에 대한 고지는 해야합니다.

    10년이 지난 것은 연관이 없습니다.

  • 수술내용과 그 이후 치료이력에따라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진료기록, 보험가입시 서류(청약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 수술 기록으로 인해 혹시라도 보험이 해지될까 봐 걱정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보험사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수술이나 입원 이력을 묻는 최대 기간은 '최근 5년 이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4월에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고지해야 할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입니다. 따라서 2015년에 하신 수술은 애초에 보험사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항목입니다.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가입 시점(예: 2017년 가입)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수술을 숨기고 가입하여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651조 및 생/손보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질문은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이므로, 만에 하나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의 해지 권한은 완벽하게 소멸한 상태입니다.

    3. 의료법상 수술 기록 등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보상과에서 조사를 나와 2015년 수술 기록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약관의 '5년 질문 한도'와 상법의 '3년 해지 불가(제척기간)'라는 절대적인 룰을 깰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가입 당시 2015년의 수술은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니었으며, 보험사에서 이를 빌미로 해지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주요한 고지의무(알릴의무) 위반을 확인시

    강제해지권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일로 3년입니다.

    3년이상 경과시 나중에 고지의무위반사항이 확인되더라도

    강제해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추후 보험금청구시 청구대상질환과 고지누락질환 간에

    상당한인과관계가 있을시 그 특정질환 청구건에 한해서는

    부지급될수도 있습니다)

    표준체 보험가입시 기존에는 5년이내 치료이력을 고지해야하는데

    최근에는 보험상품들이 매우다양해져서

    10년이내 치료이력을 고지해야하는 보험상품(5년고지보다 훨씬저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10년고지 건강체 또는 10년고지 초경증간편보험에 가입하신경우라면

    10년이내의 입원수술이력 등을 빠짐없이 고지해야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초과한 예전의 입원수술이력등은 "현증"(완치가 안되었고 현재도 계속 치료중)이 아니고 이미 그당시 치료종결되었다면....

    고지대상이 아니라 고지의무도 없고 이로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현증이면 고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