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 의무 비급여 내역 관련해 파기
성실하게 고지한다고 전부 고지했는데
몇년 전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내역에 조회되지 않아서-비급여 진료 내역)
추후 보험료 지급 시 일방적 파기 당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그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진료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기록이 남지 않지만 병원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지를 하지못하고 가입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고지위반을 알게 되어도 직권해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병원을 뒤지지 않는한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부위의 진료나 치료를 그병원에서 핬을경우의 보상청구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알수도 있기는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후 보험료 지급 시 일방적 파기 당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그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 우선 해당 내용이 고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사실을 보험사가 확인을 한다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등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보험사가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사가 얼마나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해당 사실을 알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조사 시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부지급 or 해지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가 나올지 안나올지
어떤것을 청구 할지 모르기에 확답을 드릴 수 없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항목의 치료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신다면 해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듯요~
[고지의무위반]
https://www.a-ha.io/experts/columns/4c52578eee4634f699b6daf51ad5b499?categoryId=93보험금 청구시 서류심사만 할 경우 진료 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실사가 나올 경우 병원에서 진료기록 확인을 하니 고지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내역에따라 고지의무 위반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 미 고지로 보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 보험 사고 접수시 보험사는 손사 담당자를 통하여 보험 계약 당시의
고지사항이 재대로 이루어진것인지 조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사로 인하여 미고지 사항이 발각이 되고 중대한 미고지일경우에는
계약 파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