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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황로105
행운의황로105

병력을 제대로 고지 안한 경우 그 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주나요?

기사에 보니 교통사고 입원도 고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와같이 몰랐거나, 깜빡했거나, 작성하다 헷갈려서 고지를 못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거절 될 수도 있잖아요.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면 그 동안 낸 내 보험료는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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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미한 교통사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험금지급에 인과관계가 있는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 3년이내에 회사에서 해지를 시켜도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미고지 사유로 5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고지로 계약이 해지 된 뎡우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보험료(해지환급금)만 돌려받거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고지에 대한 건이 가입 시점 3개월 이내 확정 진단을 받았다던지 아님 가입시점 1년 이내 추적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통 그런경우 강제 해약 당해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고지를 하지 않은 질환과

    보험금(보상)이 나가는 질환의 인과성이 있다면 보상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인과성이 없다면 지급되며

    그 사안이 중대한 사유/ 혹은 고의 였을 경우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낸거 다 돌려 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전 고지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지않아 보험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할 경우 보험계약이 강제해지 또는 재한이 생길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