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을 제대로 고지 안한 경우 그 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주나요?
기사에 보니 교통사고 입원도 고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와같이 몰랐거나, 깜빡했거나, 작성하다 헷갈려서 고지를 못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거절 될 수도 있잖아요.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면 그 동안 낸 내 보험료는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미한 교통사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험금지급에 인과관계가 있는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 3년이내에 회사에서 해지를 시켜도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는 미고지 사유로 5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미고지로 계약이 해지 된 뎡우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보험료(해지환급금)만 돌려받거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고지에 대한 건이 가입 시점 3개월 이내 확정 진단을 받았다던지 아님 가입시점 1년 이내 추적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통 그런경우 강제 해약 당해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지를 하지 않은 질환과
보험금(보상)이 나가는 질환의 인과성이 있다면 보상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인과성이 없다면 지급되며
그 사안이 중대한 사유/ 혹은 고의 였을 경우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낸거 다 돌려 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전 고지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지않아 보험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할 경우 보험계약이 강제해지 또는 재한이 생길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