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일할때 고지의무 관련 문의 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보험에 가입할때, 고지를 누락하고 10년뒤에 위암에 걸렸다고 가정하면, 보험사에 보험비를 청구하였을때, 보험사에서는 10년치와 이전 병력을 전부다 뒤져보고 이전에 고지안한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나요??
인후염으로 이비인후과 내원에서 약받은거부터 다 애기 해야하나요? 딱히 고지하지 않고 요양급여 내역서5개년치로 보험사에 알아서 체크하라고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이 지났다면 굳이 현장조사 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혹여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면 초진챠트를 검토하여,
가입당시 고지위반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위암 진단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내용을 위반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5년동안 그부위의 치료력이 없다면 완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전에 무슨일이 생기면 고지위반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에 고지내용은 바로 고지하여 고지위반은 없어야 차후 보상에 무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직전 의료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또한 설사 질병을 숨기고 보험사에 심사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사단계에서 병원에 간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들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록 자체가 10년만 남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실비 청구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요.
안하는건도 많기 때문이죠.
계약자의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해서 성실 고지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0년 이내면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후면 문제를 삼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건강보험 전체 자료에 대한 열람은 거부하시고 몇 개만 병원에
대한 것만 승인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모두 고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에 가입하실 떄 고지의무를 제대로 안하면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가입당시 병력과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이전 병력을 누락하면 그것을 이유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인후염도 고지의무에 포함하시고 요양급여 내역서만 제공하고 고지를 생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사항에 해당되는 고지사항만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전부 고지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자분에게 진료기록을 보내주시면 안내해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을 가입할때 고지의무는 잘 지키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안하면 해약당할 수 있습니다.
10년치 병력이라기 보다 보험 가입 이전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병력을 찾아 보겠죠.
어떠한 질병이든 고지의무에 해당하면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