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생동감있는코알라
- 민사법률Q. 교통사고 관련하여 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저가 작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에게 저의 번화번호를 전달하여 사위가 저에게 전화한 경우는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요1자신의 사위에게 번호를 전달한것은 유출에 해당되는지요2유출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개인정보법를 열람하니 정보의 주체는 정보을 관리하는 단체 등에서 유출하면 처벌이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그러면 개인이 아무러게나 저의 승인이나 허락없이 제3자인 사위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하면 갠찬다는 것인지요..저의 생각은 교통사고라는 개인업무에 사위에게 전화번호를 유출한것이 처벌이 안된다면 개인정보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얼마전에 국회에서 법외곡죄 라는 것이 가결된 것으로 압니다.처벌이 안된다면 번화번호는 민감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법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개인은 정보의 주체가 아니라서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않고, 불송치(각하) 통보를 받았습니다.
- 민사법률Q. 교통사고 관련하여 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저가 작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에게 저의 번화번호를 전달하여 사위가 저에게 전화한 경우는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요1자신의 사위에게 번호를 전달한것은 유출에 해당되는지요2유출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