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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생동감있는코알라

은근히생동감있는코알라

교통사고 관련하여 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가 작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에게 저의 번화번호를 전달하여 사위가 저에게 전화한 경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요

1자신의 사위에게 번호를 전달한것은 유출에 해당되는지요

2유출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개인정보법를 열람하니 정보의 주체는 정보을 관리하는 단체 등에서 유출하면 처벌이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아무러게나 저의 승인이나 허락없이 제3자인 사위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하면 갠찬다는 것인지요..

저의 생각은 교통사고라는 개인업무에 사위에게 전화번호를 유출한것이 처벌이 안된다면 개인정보법 자체가 불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국회에서 법외곡죄 라는 것이 가결된 것으로 압니다.

처벌이 안된다면 번화번호는 민감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법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개인은 정보의 주체가 아니라서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않고,

불송치(각하) 통보를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불송티받으신 것처럼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혹은 유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다른 죄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존 규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