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두가지 경우가 궁굼한데,
1) 첫번째는 개인이 타인한테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반 협박(?)식으로 개인정보를 습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2) 두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하는 담당자나 타인이 저의 개인정보를 위반하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나, 이유가 있다면 관할 수사기관에 내용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하단은 제가 찾아본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일지 문의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행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달성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행위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종류, 규모, 심각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