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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생동감있는코알라

은근히생동감있는코알라

교통사고 관련하여 전화번호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가 작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신의 사위에게 저의 번화번호를 전달하여 사위가 저에게 전화한 경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요

1자신의 사위에게 번호를 전달한것은 유출에 해당되는지요

2유출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법 몇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통사고 관련하여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처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해당 사안에 있어서 개인 정보 처리자라고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한 경우라면 그 유출의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