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평범한연어회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혼관계 이혼 고부갈등(상대방 부모의 언행/상대방 방임)어디까지 법적처벌 받을수있나요?상대방은 늘 본인엄마는 그런뜻이 아니다 니가 예민한거다펑생을 그리 살아왔는데니가 우리집 식구로 들어왔다해서 우리엄마한테성격머리 고치고살아라고말할까?니가 애는 키우지만 내가 밖에나가서 고생하고돈벌어다오는 노고를 봐서라도 감수하고 살아라했습니다본인 엄마와 관계회복개선 여지가 없어보여더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상대방 말에못참고 결국 어린아이한테 죄짓는거지만..제가 상대방에게 그만하자했습니다..(아이는 제가 키웁니다)상대방 부모님께 말로 상처를 많았습니다(혼인전부터..해소통보 이후 최근까지)본인들은 장난이라고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뒤에서 머리를 미는 행위도 있었습니다얼굴 신체부위가 이상하다며 성헝수술하라고도 하구요..키 얘기를 언급하며 엄마닮지 말라고아이한테 말하구요..제일 크게 상처를 받았던건저희 부모님에 대해 상대방 부모님이 말하셨을때입니다많고 많은데 몇가지 추려보자면첫번째는아이가 일주일동안 아팠고 막 낫기 시작했을때상대방부모님 방문 계획이있었고그때 상대방 부모님이 감기가걸리셔서 다음에 오신다길래애기 걱정해줘서 감사하다 이번감기 오래간다하니 꼭 가셔서 주사맞고 악지어드시고 다나으시고 건강하게 뵙자했는데 다음날 연락오셔서 안아프다고 언제갈까 물으시길래 병원다녀오셨냐하니 안아픈데 왜병원을 가냐 언제가면되는지만 말하라하셨어요(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상대방부모는 바로 언제오라 답변하지않는 나한테 기분이나빳다함..)그러고 상대방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말이너거아빠는 폐암 쳐 걸려서 맨날 병원들락날락 거리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병균은 애한테 안해롭냐고..언제갈지 빨리정해서 말하라하셨어요(폐암 7년 넘게 투병하시고 작년 이맘때쯤 부친이 소천하셨어요..상대방부모가 저 말을할땐 부친이 치료가 불가한정도의 상태여서 집에만 계셨구요..)그리고 그 전화가 끝나자 상대방이 저희 모친에게 전화를합니다..‘장모님 애엄마가 우리부모님 우리집에 오는거 싫어하는거 같으니 장모님도 우리집 오지마라 밥반찬국 우리먹을거 해다주지마시고 애 볼거면 애 데려가서 장모님 집에서 보세요’ 라고..(친정이랑은 가까이있어서 저희집은 식비는 거의 0원이였습니다..모친이 저희부부 끼니며 아이 이유식부터 유아식까지 용돈 한푼 안받고 늘 해주셨습니다..뭐 청소랑 육아같이 해주는건 두말하면 잔소리 수준이구요..)이후 지나간 연말 상대방 부모와 식사자리에서(부친돌아가신지 반년정도 지났을때의 이야기임)오늘 아침뉴스에 1세대 연극배우가 폐암으로 죽었데너네 아빠도 돈많았으면 안죽었을거라고..굳이 뽑자면 이정도입니다..뭐 다른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요..상대방은 엄마가 그런의도로 말한건 또 아니랍니다..이혼얘기가 나오고 상대방엄마가 전화와서그게 왜 상처냐 난 다시돌아가도 똑같이 말할거다라고 하십니다..이거 법정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타격점이 될수있을까요?증거는 넘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관계 소송중(차횡령?도난?점유?)상대방이 내가 결혼전 구매한특유자산 자동차를 가져가서 안돌려주고 있어요그차에 상대방이 보험가입도 되어있지않고(운전자1인)보험으로 계약자인 저만 제 명의 차량을운전할수있게 보험가입되어있는데상대방에게 반환요청과 보험미가입 사실을 알려줘도 차를 안돌려주고 계속 운행하면서몇일전엔 불법유턴 고지서도 날라왔어요..엔진오일교체 시기도 훨씬 지났는데 차량관리는 아예 안되고있구요 운전도 험하게했는지안전점수까지 바닥을 치고있습니다..차를 안돌려주는 이유는 이러합니다.본인이 차가 없는데 저한테 차를 돌려주면 출퇴근은 어찌하냐합니다..큰회사라 그지역에 통근버스도 다 다니고상대방 거주하고 있는 곳과 회사는 걸어서 5분이내 거리입니다.근데 나중에 면접교섭이 이뤄졌을때차가 있어야 애를 보러올수 있다면서 저랑 아이랑 지내는데 둘이서 차가 왜 필요하냐며 택시타고 다니랍니다..(제차에 설치되어있던 카시트도 집에 떼어놓고갔습니다)차를 계속 달라하니아이랑 살고 있는집을 내놓고 애랑 친정가서 살고그집 보증금 2000만원을 자기에게 주면 차살돈이 생기니 그때 차를주겠답니다..(보증금 = 신용대출 상대방명의 / 임대차 계약서는 제 명의)혼인기간 절반이상 월세와 관리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혼인파탄 통보시점인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요!아니면 퇴사하고 퇴직금 나오는걸 달랍니다..그때 차준다고..그게 아니라면 혼인기간에 썼던 돈을 달랍니다..차살돈이 생기면 차를주겠답니다..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운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운행정지신청 사실도 상대방한테 알렸는데타고다닙니다..유책사유는 상대방한테 있고 소송은 제가 먼저 건 상태입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면접교섭,양육비,위자료청구까지ㅠ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이제 두돌막 지난아이고어린이집 안보내고 제가 가정보육중입니다..이번에 아이가 크게 아팠을때도 차가없어 많은 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사실을 알렸지만 그래도 못준답니다..어차피 지금 당장의 받을수있는건 없다합니다(경찰에 신고도해봄..)이후 소송으로 대면할시 제가 상대방쪽에 이러한 사유들로 처벌을 받게할수있을만한게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관계 3년미만 재산분할(빚만 있음)안녕하세요!사실혼관계에 아이가 있습니다사실혼 기간은 3년이 채 안되고요재산분할 범위에 들어갈까요?(상대방에 재산을 가져올려는게 아니라빚 밖에 없는 상대방 채무도 나눌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