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이혼 고부갈등(상대방 부모의 언행/상대방 방임)

어디까지 법적처벌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은 늘 본인엄마는 그런뜻이 아니다 니가 예민한거다

펑생을 그리 살아왔는데

니가 우리집 식구로 들어왔다해서 우리엄마한테

성격머리 고치고살아라고말할까?

니가 애는 키우지만 내가 밖에나가서 고생하고

돈벌어다오는 노고를 봐서라도 감수하고 살아라했습니다

본인 엄마와 관계회복개선 여지가 없어보여

더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상대방 말에

못참고 결국 어린아이한테 죄짓는거지만..

제가 상대방에게 그만하자했습니다..(아이는 제가 키웁니다)

상대방 부모님께 말로 상처를 많았습니다

(혼인전부터..해소통보 이후 최근까지)

본인들은 장난이라고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뒤에서 머리를 미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얼굴 신체부위가 이상하다며 성헝수술하라고도 하구요..

키 얘기를 언급하며 엄마닮지 말라고

아이한테 말하구요..

제일 크게 상처를 받았던건

저희 부모님에 대해 상대방 부모님이 말하셨을때입니다

많고 많은데 몇가지 추려보자면

첫번째는

아이가 일주일동안 아팠고 막 낫기 시작했을때

상대방부모님 방문 계획이있었고

그때 상대방 부모님이 감기가걸리셔서 다음에 오신다길래

애기 걱정해줘서 감사하다 이번감기 오래간다하니 꼭 가셔서 주사맞고 악지어드시고 다나으시고 건강하게 뵙자했는데 다음날 연락오셔서 안아프다고 언제갈까 물으시길래 병원다녀오셨냐하니 안아픈데 왜병원을 가냐 언제가면되는지만 말하라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상대방부모는 바로 언제오라 답변하지않는 나한테 기분이나빳다함..)

그러고 상대방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말이

너거아빠는 폐암 쳐 걸려서 맨날 병원들락날락 거리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병균은 애한테 안해롭냐고..

언제갈지 빨리정해서 말하라하셨어요

(폐암 7년 넘게 투병하시고 작년 이맘때쯤 부친이 소천하셨어요..상대방부모가 저 말을할땐 부친이 치료가 불가한정도의 상태여서 집에만 계셨구요..)

그리고 그 전화가 끝나자 상대방이 저희 모친에게 전화를합니다..

‘장모님 애엄마가 우리부모님 우리집에 오는거 싫어하는거 같으니 장모님도 우리집 오지마라 밥반찬국 우리먹을거 해다주지마시고 애 볼거면 애 데려가서 장모님 집에서 보세요’ 라고..

(친정이랑은 가까이있어서 저희집은 식비는 거의 0원이였습니다..모친이 저희부부 끼니며 아이 이유식부터 유아식까지 용돈 한푼 안받고 늘 해주셨습니다..뭐 청소랑 육아같이 해주는건 두말하면 잔소리 수준이구요..)

이후 지나간 연말 상대방 부모와 식사자리에서

(부친돌아가신지 반년정도 지났을때의 이야기임)

오늘 아침뉴스에 1세대 연극배우가 폐암으로 죽었데

너네 아빠도 돈많았으면 안죽었을거라고..

굳이 뽑자면 이정도입니다..

뭐 다른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요..

상대방은 엄마가 그런의도로 말한건 또 아니랍니다..

이혼얘기가 나오고 상대방엄마가 전화와서

그게 왜 상처냐 난 다시돌아가도 똑같이 말할거다

라고 하십니다..

이거 법정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타격점이 될수있을까요?

증거는 넘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회복과 안정이 신속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네가 감수하고 살아라”라고 하면서 보호의무를 사실상 거부한 사정, 시부모가 귀하와 친정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한 사정, 아이에게까지 외모·신체 비하성 발언을 한 사정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사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의 발언 전부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문제되어 가족 내부의 1:1 또는 소수 대화는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뒤에서 머리를 미는 행위처럼 신체 접촉이 있으면 폭행죄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배우자”에 포함되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가정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어서, 반복적 폭언·신체접촉이 계속된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접근금지·퇴거 등 임시조치 대상

    상대방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는 사건이라기보다, 상대방 본인의 방임과 가담을 중심으로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를 묻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문제되어 가족 내부의 1:1 또는 소수 대화는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음.

    사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