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3년미만 재산분할(빚만 있음)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에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은 3년이 채 안되고요

재산분할 범위에 들어갈까요?

(상대방에 재산을 가져올려는게 아니라

빚 밖에 없는 상대방 채무도 나눌까봐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채무 발생 경위 및 사용처에 따라 재산분할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론느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채무가 분할될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채무가 얼마가 있고 어떤 이유로 그 채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3년간 지속되었다면 재산 분할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공동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 형성 경위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