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오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를 메세지로 받고 추심착수 가 다음달 10일로 통보 받았습니다받게된 경위가 이자 납부일이 8월 28일이었는데 제가 깜박하고 9월 28일에 8월달 이자를 납부를 하였고9월 달 이자는 금일 내게 되었는데요제가 생각하기로는 9월 28일에 납부한 이자가 9월 이자로 납부되고 8월달 이자가 1달 연체로 들어가서 기한이익상실로 신용정보로 넘어간거 같습니다.금일 근무가 야간이라 신용정보 회사로 확인을 못 하는상황입이라 아하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데제가 여쭘고 싶은 내용은 2가지 입니다1.혹시 기한이익상실 철회가 가능 한가요?2.안된다면 채권수심이 진행되는 되는 10일에 신용점수가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추심업체와 합의하에 이번달 이번알 안으로 모두 변제하면 신용점수 연체 기록 공유를 피할 수 있을까요? 금액은 130여만원 입니다전문가 여러분께서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