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희망을주는카페라떼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사장 사인이 없으면 신고가능한가요?현재 3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사진은 사장님이 제게 무단퇴사를 주장하며 협의를 해야한다고 보내온 근로계약서 사진인데 보시면저야 확인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장 사인이 없습니다. 추후에 사인된 근로계약서 사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나요? 급여를 달라는 연락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가능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까지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 퇴사를 통보했는데 무단퇴사라고 급여를 안 주시겠다는데 말이 되나요?평일 5일 알바 근무를 하는데 사정이 생겨 3/29 (토)에 사장2에게 통보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통보를 하는 동시에 사장님1,2 (사장이 총 2명)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사장1은 평소 언행이 험해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할 것 같았고 사장2는 앞으로 볼일이 없을 것 같아 차단했습니다알바 지급일이 13일인데 들어오지 않자 어머니가 사장1에게 전화를 하였고 사장1은 제가 차단을 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주냐면서 운을 띄었고 제가 갑작스럽게 무단퇴사하여 매장에 손해를 입었고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근하기 이틀 전에 통보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급여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사장1은 자신이 월급을 지급하는 대표라면서 사장2에게 말해도 자기는 보고를 못받았다면서 무단결근에 퇴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인지는 전혀 몰랐고 사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했는데도 제가 무단퇴사인가요? 급여 협의를 하겠다는데 인수인계를 안 했다고 급여를 적게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1. 퇴사 얼마전에 통보해야한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2. [갑작스러운 미통보퇴사 및 무단결근은 본사에 매우 가혹하고 위협적인 행위로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이런거에 관해서는 갑과을이 협의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