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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희망을주는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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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를 통보했는데 무단퇴사라고 급여를 안 주시겠다는데 말이 되나요?

평일 5일 알바 근무를 하는데 사정이 생겨 3/29 (토)에 사장2에게 통보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통보를 하는 동시에 사장님1,2 (사장이 총 2명)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사장1은 평소 언행이 험해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할 것 같았고 사장2는 앞으로 볼일이 없을 것 같아 차단했습니다

알바 지급일이 13일인데 들어오지 않자 어머니가 사장1에게 전화를 하였고 사장1은 제가 차단을 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주냐면서 운을 띄었고 제가 갑작스럽게 무단퇴사하여 매장에 손해를 입었고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근하기 이틀 전에 통보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급여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1은 자신이 월급을 지급하는 대표라면서 사장2에게 말해도 자기는 보고를 못받았다면서 무단결근에 퇴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인지는 전혀 몰랐고 사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했는데도 제가 무단퇴사인가요? 급여 협의를 하겠다는데 인수인계를 안 했다고 급여를 적게 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 퇴사 얼마전에 통보해야한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2. [갑작스러운 미통보퇴사 및 무단결근은 본사에 매우 가혹하고 위협적인 행위로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이런거에 관해서는 갑과을이 협의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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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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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아예 안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회사랑 굳이 더 말씨름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임의로 회사에서 공제할 수 없고, 공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거나 퇴사 의사가 갑작스러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협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퇴사로 인한 손해 중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