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사장 사인이 없으면 신고가능한가요?
현재 3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사진은 사장님이 제게 무단퇴사를 주장하며 협의를 해야한다고 보내온 근로계약서 사진인데 보시면
저야 확인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장 사인이 없습니다. 추후에 사인된 근로계약서 사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나요? 급여를 달라는 연락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가능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까지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