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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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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장이 월급 미지급 고용노동부 중재 요청 어떻게 하나요? 증거가 월급 언제 들어오냐는 3일 동안 읽지도 않은 메시지만 있는데 부족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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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으로 체불된 임금을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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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신고에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최대한 갖고 있는 자료를 챙겨서 신고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메세지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관한 내용은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