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깐깐한해파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건물 관리비 미납 대처 방법과 배당 요구 신청이후 경매진행 과정 소요기간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다른 세입자가 경매처리 신청하여 배당요구 종기일이 3월 25일로 안내문이 나와 신청했습니다. 임차권 설정하였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입니다.- 남은 경매 절차와 건물평가액이 언제쯤 나오는지 변제 받을때까지의 소요 기간- 제가 계속 이 집에 거주 중인 게 유리한지- 관리비는 계속 내야하는지 관리비(수도,인터넷,건물 청소)를 집주인에게 내고 있지만 미납되어 인터넷은 끊긴 상태고 수도 요금 미납으로 정수 처분 예고증이 두 차례 날아온 상태 입니다.주변분들은 수도는 그렇게 쉽게 못 끊는다 하시는데 겁이 많이 납니다.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경매가 완료될때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유리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문제로 회사와 의견 다툼이 있은 후 퇴사하려는데 퇴직 사유에 뭐라고 적는게 좋은가요?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밀어붙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동의서 내용은 ‘5.31. 일자 취업 규칙 개정에 동의한다’ 고 명시 되어있었고 근로자들이 해당 동의서에 사인을해서 받아갔습니다. * 해당 일자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는 노사간 다툼의 소재가 되었던 출장비 관련 내용은 없음. 경비지침 이라는 내부 문서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7.1일자로 출장비 내용이 개정됨동의서 사인 당시 근로자들은 해당 일자(5.31.)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출장비 변경사항에 동의한다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이것을 문제삼자 사측에서 출장비관련 변경에대한 동의서를 다시 받으려했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그러자 5.31.일자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작성 당시 경비 지침에 대해서도 구두로 설명된 상태이므로 모두 동의를 했다고 보겠다는 입장이고 문제를 삼고싶으면 민사를 걸어라 입장입니다 ;;1. 저는 해당 이슈로 퇴사를 결정했는데 퇴직사유에 자진퇴사라고 적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2. 퇴사하면서 위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시 구두로 말했고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행해오던 금요일 조기퇴근 복지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출장비관련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로 근로자가 항의하자 보복 차원인지 회사측에서 매주 금요일 조기퇴근을 없애려고 한답니다 해당 내용은 지침으로 문서화 되어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행해왔고 취업 근로계약때 구두로 설명하고 회사 홍보 브로셔에도 기재된 내용입니다.이런 변경은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동의 없이 없애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작성받아가는데 유효한가요?불리한 개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팀을 모아서 왜 개정해야하나 설명하면서 동의를 안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받아간 팀도 있다더라고요 .. 회사가 20명 조금 넘는 인원에 대표 포함 이사진들이 5명인데 과반수에는 이사 상무 대표도 들어가나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명시없이 받아간 동의서로 신고한 규칙은 효력이 있나요?질문처럼 취업규칙에 변경이 있는데 사인하고 동의하라며 받아간 동의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명시되지않았습니다 아무도 어떤 내용에 동의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찾아보니 ‘24년 ㅇ월 ㅇ일 제시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써있습니다. 모두가 A라는 내용이 변경된다는것에 사인하는 줄 알았는데 B라는 내용도 포함이었다. 라는 사측 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신고 안 한 내부 출장비 지침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출장비 지원 내용이 적혀있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바뀔때마다 게시하고 있고요그런데 그게 직원복리후생 개념이라며 사장이 맘대로 안줄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에게 불리한 각종 경비수당 집행지침 변경시파견 수당이 근로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규칙에 기재된것이 아니고 별도 지침으로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고없이 변경 되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장기 파견 지시에 출장비 없이는 힘들것 같다고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후 변경된 불리한 출장수당 취업규칙1. 최근 회사에서 특정 근로자를 근로자 대표로 세우는데에 동의하라는 동의서를 받아간 뒤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장 수당 규칙을 재정하였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해당 취업규칙에 동의하여 재정되었다는 사측 통보도 없었음 이런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은 불리한 취업 규칙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2. 근로 계약 당시 회사 제품을 기반으로한 솔루션 업무가 주가 되고 가끔 파견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하였지만 최근 솔루션 업무가 아닌 si성 외부 프로젝트 업무 지시가 계속 되고 있고 어제 6개월 파견 근무를 지시 받았습니다.(1시간 반 거리 출근, 기존 사업장은 출퇴근 30분) 저는 출장비가 없이는 장기적인 파견근무는 힘들것 같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업장에서는 변경된 출장수당(수당 없어짐) 규칙과 파견을 지시할 수 있다는 규칙을 내세워 출장 지시 거부 관련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어떻게 회사측에 의사를 표명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혹시 이게 나중에 퇴사시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