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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깐깐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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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작성받아가는데 유효한가요?

불리한 개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팀을 모아서 왜 개정해야하나 설명하면서 동의를 안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받아간 팀도 있다더라고요 ..

회사가 20명 조금 넘는 인원에 대표 포함 이사진들이 5명인데 과반수에는 이사 상무 대표도 들어가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의가 무효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은 동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면 이사, 임원진은 제외되어야 하고 사업주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표포함 이사진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