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취업규칙을 최근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싸인받아 만들었는데 전부 거짓으로 작성했을때

개이라업장 회사이고 회사에서 최근에 대표님이 갑질로 신고당해서 그냥 원래부터 취업규칙이 있었다. 이런식으로 해서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강제로 싸인받게 했고, 오늘 취업규칙을 읽어보니 제12장을 보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면 조치를 취해준다고 적혀있는데 전부 지켜지는건 하나도 없이 취업규칙 자체로도 그냥 지켜지는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 여기서 추가로 업무전가 이런것도 추가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96조

    취업규칙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그리고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고 법령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끼리 찬반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로 동의를 구한 때는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괴롭힘 관련하여 취업규칙상 조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통상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법상 내용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실조사나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추가할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 시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제정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