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96조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그리고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고 법령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